정부인증 온라인조사플랫폼 무상제공

상시 접수

개인정보 보호의 첫 단계는 '수집'입니다. 기업의 공익 기부로, 개인정보 보호 실천에 동참하는 기관·단체에 인증받은 설문 도구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사업 안내

개인정보 유출, 수집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 149건

    공공기관 개인정보 수집 설문 모두 보안인증 없는 서비스

  • 98.7%

    안전조치 안내 미흡 (149건 중 147건)

  • 87.5%

    개선 권고 수용·개선 (회신 40곳 중 35곳)

가장 쉬운 입구가 가장 위험한 입구가 되었습니다

행사 신청서, 만족도 조사, 교육 접수. 국민의 정보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은 온라인 신청·설문입니다. 2026년, 유출은 바로 이 첫 단계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 2026. 11.

    대통령 부부 등 168명의 여권번호까지 담긴 명단, 외부 사이트에서 5개월간 노출

    해킹이 아니었습니다. 업무 파일 하나가 검증되지 않은 외부 온라인 서비스에 올라간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출처 · 동아일보 · 2026. 11. 3.

  • 2026. 6.

    정부 창업 오디션 합격자 5,000명 정보 유출

    대국민 온라인 공모 플랫폼에서 합격자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가 외부에 노출되었습니다.

    출처 · 조선일보 · 2026. 6. 18.

  • 2026. 10.

    국민 의견 3만 8,741건, 직원 개인 구글 계정으로 접수

    기관 계정도, 보안 검증된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다운로드·공유 이력은 '파기하여 확인할 수 없다'는 서면답변이 나왔습니다.

    출처 · 엔지오프레스 · 2026. 10. 29.

  • 2026. 10.

    개인정보 교육 신청마저 보안인증 없는 외부 설문도구로

    공공 위탁 교육사업의 참가 신청이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외부 설문도구로 접수되었습니다.

    출처 · 전자신문 · 2026. 10. 15.

  • 2026. 10.

    학교 교육용 구글 계정 11만여 개 탈취

    계정 하나가 뚫리면 그 계정으로 받은 모든 신청·설문 응답이 함께 열립니다.

    출처 · 뉴시스 · 2026. 10. 22.

사례는 공개 보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표를 요약한 것입니다. 문제의 초점은 특정 도구가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이용 방식입니다.

772만 건

2022. 5.~2026. 5.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처분 128건의 유출 규모. 3건 중 2건은 권한 설정 오류·오발송 같은 업무 과실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은 '검증된 서비스'만 써야 합니다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4조의4 ① (국가정보원, 2026. 5. 1.)

각급기관의 장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가능 목록에 등재된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2026 국정감사 · 정무위원회 (10. 13.)

  • 보안이 확인되지 않는 수집 방식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
  • 관련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
  • 위탁한 기관에도 책임을 더 엄격하게 묻겠다

질의·답변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은 아직 무료 폼에 머물러 있습니다

  • 개인 계정의 무료 폼

    신청·설문을 담당자 개인 계정으로 운영해, 계정이 탈취되면 응답 전체가 노출됩니다.

  • 낮은 보안인증 인식

    사용 중인 도구가 CSAP 인증·「도입 가능 목록」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전망 구축까지의 공백

    기관 차원의 수집 체계가 갖춰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도 국민의 정보는 쌓입니다.

안전망이 갖춰질 때까지, 국민의 정보가 들어오는 첫 단계를 보안인증 서비스로 지키겠습니다.

인증·기능

  • 클라우드 보안인증

    CSAP

    CSAP-2024-051호 (SaaS 표준) · 유효기간 ~ 2029. 9. 24.

  • 국가정보원

    도입 가능 목록

    국가·공공기관 민간클라우드 도입 가능목록 등재 (연번 102)

  • 데이터 주권

    국내 저장·관리

    국내 정보시스템 저장 · 국내 인력 관리 (목록 등재 기준)

본 사업은 ㈜와이즈인컴퍼니가 무상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인정보보호진흥원이 안내·운영하는 공익 지원사업입니다. CSAP 인증과 「도입 가능 목록」 등재는 정부의 특정 제품 권장을 뜻하지 않으며, 목록에는 다른 서비스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출처: 국가정보원 「민간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도입 가능목록」(2026. 9. 30. 기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각 기사.

개인 계정이 아닌 기관 계정 아래 담당자별 서브아이디로 운영해, 담당자가 바뀌어도 응답은 기관에 남습니다.

  1. 01

    만들기

    설문·신청서를 쉽게

    다양한 문항 유형으로 설문, 행사 신청, 교육 접수 양식을 만들고 익명·개인 링크로 배포합니다.

  2. 02

    지키기

    응답은 암호화해 보관

    수집 정보는 암호화·접근통제 하에 처리·보관하고 보유기간이 지나면 파기합니다. 설문마다 SURE MARK로 안내합니다.

  3. 03

    관리하기

    기관 계정·서브아이디

    개인 계정이 아닌 기관 계정 아래 담당자별 서브아이디로 운영해, 담당자가 바뀌어도 응답은 기관에 남습니다.

  4. 04

    분석하기

    분석·보고서까지 자동

    실시간 응답 현황, 통계 분석과 차트, HWP·PPT·Word 보고서 다운로드까지 지원합니다.

제공 내용

  • 제공 대상
    ① 국가·공공기관 ② 국회(국회사무처 등) ③ 언론사 ④ 주요 협·단체(회원사 100개 이상)
  • 제공 내용
    1기관 1계정, 설문·신청 무제한 · 기존 신청서·설문 이전 지원
  • 비용
    없음
  • 제공 기간
    국회·언론사 기간 제한 없음(선언 유지 시) | 주요 협·단체 1년 후 갱신 협의 | 국가·공공기관 1년 후 갱신 협의
  • 참여 조건
    「개인정보보호 실천선언서」 서명 제출 → 재단 홈페이지에 실천선언 기관으로 게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게시 제외, 재발 방지 조치 이행 후 재게시 협의)
  • 표기 사항

    설문·신청서에 SURE MARK와 Powered by ㈜와이즈인컴퍼니 · WiseON 표기

    SURE MARKPowered by ㈜와이즈인컴퍼니 · WiseON

  • 안전 조치
    이용 약정에 개인정보 처리 위탁, 보안관제·사고조사 협조, 종료 시 데이터 반환·파기 조항 포함

SURE MARK는 정부 인증 솔루션을 쓰며 개인정보 보호를 실천하는 기관임을 국민에게 알리는 표시입니다. 설문에 응답하는 국민은 이 표시를 보고 안심하고 답할 수 있습니다.

SURE MARK 알아보기

개인정보보호 실천선언

우리는 우리가 다루는 개인정보가 우리의 자산이 아니라, 국민·고객·회원이 잠시 맡긴 신뢰임을 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존엄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개인정보자기결정권)를 확인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관과 기업이 지켜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존중하고 맡은 정보를 책임 있게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1. 하나

    필요한 만큼만 받는다.

    업무에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고, 민감하거나 유출 피해가 큰 정보를 필요 없이 요구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끝나거나 목적을 이룬 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한다.

  2. 둘

    묻는 국민에게 답한다.

    국민·고객·회원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들을 성실히 처리한다.

  3. 셋

    약속한 대로만 쓴다.

    수집할 때 알린 목적 안에서만 이용하고, 제3자 제공과 처리 위탁은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하며, 위탁받은 곳이 정보를 안전하게 다루는지 관리·감독한다.

  4. 넷

    보안에 투자한다.

    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다하고, 국가 보안 인증·검증을 받은 보안도구를 우선 사용한다.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5. 다섯

    사고가 나면 책임 있게 대응한다.

    유출 사고가 나면 법이 정한 기한 안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피해 구제를 적극 지원하고,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그 이행 결과를 공개한다.

  6. 여섯

    약속을 점검받는다.

    이 선언의 이행 현황을 연 1회 공개하고, 외부의 점검과 개선 요청에 성실히 응한다.

0 / 6 확인

기관장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서명한 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6개 항목을 모두 확인하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천선언 참여 기관

게시 준비 중입니다.

신청 방법

  1. 1

    신청서 제출

    무상제공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2

    실천선언서 서명

    기관·단체장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서명합니다.

  3. 3

    이용 약정

    처리 위탁, 보안관제·사고조사 협조, 종료 시 데이터 반환·파기 조항이 담긴 약정을 체결합니다.

  4. 4

    계정 개설

    기관 계정을 개설하고 이용 안내를 드립니다.

접수 상시 접수 · 제출 전자우편 cs@kcf-korea.org (스캔 또는 PDF)

신청 방법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Powered by ㈜와이즈인컴퍼니 · WiseON

공공기관은 무상 사용 접수 등 내부 절차에 따릅니다.

개인정보보호진흥원 유준희 실장 · 02-501-2906 · cs@kcf-korea.org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특별 지원

개인정보 보호의 현장 책임자인 CPO가 직접 실천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 CPO에게도 WiseON을 무상 제공합니다.

  • 대상
    개인정보 수집이 수시로 발생해 관리가 필요한 기업 (선정)
  • 내용
    해당 기업 CPO에게 WiseON 1계정, 1년 무상 (설문·응답 수 제한 없음)
  • 조건
    ① 개인정보보호 실천선언 참여 ② 실천선언 참여 사실을 사내 공지 또는 언론 홍보로 알림
  • 신청
    CPO 명의로 신청서와 실천선언서 제출 (세부 내용은 개별 안내)

CPO 명의로 신청하기

신청 방법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인증 구분 안내

  • CSAP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입니다. 국가·공공 클라우드 이용과 연결되는 인증이며, 진흥원이 발급하지 않습니다.

  • 국가정보원 도입 가능 목록

    국가정보원 보안 기준에 따른 별도의 목록·검증입니다. CSAP나 SURE Mark와 같은 표시가 아닙니다.

  • SURE Mark

    개인정보보호진흥원이 운영하는 민간 자체 표시입니다. 법정 인증이나 정부 인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선정기준

  • 보안인증 및 인증범위

    CSAP, 국가정보원 도입 가능 목록, 민간 자체 표시를 서로 다른 제도로 보고 인증 범위가 업무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체계

    수집 항목, 목적, 보유기간, 파기, 처리방침 안내를 서비스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지 봅니다.

  • 접근권한 통제

    계정 발급, 권한 분리, 인계와 회수가 가능한지 봅니다.

  • 로그관리

    누가 언제 개인정보 화면에 접근했는지 남길 수 있는지 봅니다.

  • 저장·파기 기능

    보관 위치와 기간이 끝난 뒤의 삭제 또는 파기 확인이 가능한지 봅니다.

  • 가격 및 지원범위

    무상·유상 범위와 교육, 기술지원이 공개되어 있는지 봅니다.

  • 협력관계

    진흥원과의 협력은 소개이지, 해당 기업의 상업적 보증이 아닙니다.

  • 적용 법령과 지침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공부문 지침 중 어떤 업무에 해당하는지 이용 기관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협단체와 함께합니다

15개 협단체와 공동지원 협약을 맺고 회원사의 안전한 정보수집을 지원합니다.

  • 하이서울기업협회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 한국PCO협회
  • 대한병원협회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한국MICE협회
  • 서비스산업총연합회
  • SWICT총연합회
신청 방법 보기

본 사업은 ㈜와이즈인컴퍼니가 무상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인정보보호진흥원이 안내·운영하는 공익 지원사업입니다. CSAP 인증과 「도입 가능 목록」 등재는 정부의 특정 제품 권장을 뜻하지 않으며, 목록에는 다른 서비스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출처: 국가정보원 「민간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도입 가능목록」(2026. 9. 30. 기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각 기사.